사단법인 한국브레인스포츠협회 정관
2021.4.09 제정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
이 단체는 사단법인 "한국브레인스포츠협회"라 칭한다. 영문표기는 "Korea Brain Sports Association"으로 한다.
제2조(사무소 및 지부, 지회 사무소의 소재지)
- 1.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2.각 지부 및 지회는 대한민국의 각 행정구역(도 시 군 구)안에 둔다.
제3조(목적)
본회는 브레인스포츠 및 문화관광산업의 질적인 발전과 합리적인 관계정립 그리고 상생의 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며, 이에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 및 실천되도록 함으로써 브레인스포츠 저변확대 및 권익증진과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브레인스포츠 관련 축제 및 행사 개최
- 2. 브레인스포츠에 관한 국내.외의 정보 수집,보존 및 교류
- 3. 국내외 브레인스포츠에 관한 인재능력개발사업
- 4. 국내.외 브레인스포츠와 관련단체와의 협력과 교류
- 5. 국내.외 지부,지회 결성으로 브레인스포츠의 활성화을 위한 대중적인 경기장 운영사업
- 6. 국내.외 브레인스포츠와 연계된 방송,통신 사업
- 7. 브레인스포츠를 통한 전문 인력창출
- 8. 브레인스포츠을 통한 프로게임머,아마추어게임머 인재양성교육사업
- 9. 정회원들의 장래서비스 관련사업
- 10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-
1.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.
- ①정회원은 본회의 정책의 제안과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.
- ②일반회원은 본회 발전과 사업수행에 공이 있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(개인 또는 단체)로서 따로 가입절차를 거쳐 정한다.
- 2. 본회 가입절차 및 회비, 그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따로 정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1.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2.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,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,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.
제7조(회원의 자격상실)
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- 1.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
- 2.사망하였을 때
-
3.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사회에서 제명이 의결되었을 때
- ①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②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
- ③정관의 제 규정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
- ④ 사회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
제8조(회원의 상벌)
- 1.본회의 회원으로서 본이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(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.
- 2.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- 3.본회는 상벌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제3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총회장 1인
- 2.이사장 1인
- 3.이사 5인
- 4.사무총장 1인
- 5.감 사 1명
제10조(선임)
- 1.이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이사, 사무총장, 지부장은 이사회의에서 인준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총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.
- 2.임원의 결원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 한다.
- 3.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선출 한다.
- 4.직능별, 분야별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제11조(임기)
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- 1.이사장 및 임원 및 각 직능 분야별 대표자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- 2.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3.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닌 새로운 임기를 보장한다.
- 4.이사장과 감사는 연임이 가능하다.
제12조(직무)
- 1.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.
- 2.사무총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. 사무총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․의결 한다.
-
4.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본회의 재산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
- ②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
- ③사무국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④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⑤그 밖의 본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원 및 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3조(선임 제한)
- 1.임원을 선임할 때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.
- 2.감사는 다른 감사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14조(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
- 1.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
- 2.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5조(자문위원 등)
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상임고문, 고문, 자문위원, 전문위원 등을 위촉 할 수 있다.
제4장 이사회
제16조 (이사회 구성)
-
1.이사회는 이사장과 임원으로 구성한다.
- ① 이사는 7명 내외로 구성한다.
제17조 (구분 및 소집)
- 1.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2.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3.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전까지 문서(전자문서 또는 모바일문자 포함)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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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①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제1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2.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3.제2항에 따른 이사는 출석 이사 중 최고연장자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19조(서면결의)
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이나 인터넷 등 원격 통신수단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0조(의결정족수)
- 1.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2.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21조(이사회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기본재산취득(부동산을 포함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주요재산을 의미한다.이하 동일)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2.임원선출 및 해임
- 3.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4.사업계획의 승인
- 5.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
- 6.기본재산관리
- 7.이사회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8.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9.본회 운영규정의 승인
- 10.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
제22조(이사회 의사록)
- 1.이사회의 의사록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2.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.
제5장 재산과 회계
제23조 (재산의 구분)
- 1.총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2.총회의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발기인들이 출연한 기금 및 부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4조 (재산의 관리)
기본 재산을 취득, 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,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, 의무의 의무의 부담 등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제25조 (재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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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- ① 회비
- ② 각종 기부금
- ③재산에 발생하는 과실
- ④ 사업 수익금
-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- ⑥ 기타 수익금
- 2.회비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.
제26조 (임원의 보수)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 그리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27조 (회계 구분)
- 1.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.
- 2.수익사업의 세부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28조 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단, 설립된 해의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9조 (사업계획 및 예산편성)
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이사장이 이를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제30조(사업실적 및 결산)
본회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, 수지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,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31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제32조(회계의 공개)
- 1.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- 2.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무실내 안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제6장 조 직
제33조 (조직)
- 1.본회는 도 시 군 구에 지부를 두고, 각 지역의 설정에 따라 군단위 또는 법정동 행정동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- 2.본회는 지부 조직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하며, 각 지부는 관할 지부 및 지회 조직의 사무에 관하여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3.본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종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.
- 4.본회는 교육센타(산하에 브레인스포츠 자격증교육아카데미)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단체의 승인을 받아 설립 운영 할 수 있으며, 세무운영사항은 별도 규정한다.
제34조 (지부장 및 지회장, 추천과 임명)
- 1.이사회에 추천하고, 이사회의 결과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 한다. 가격 기준과 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- 2.지회장 선발과 임명은 각 지부의 규정에 따르고 지부장이 임명한다.
- 3.지부장 직무 및 권한은 각 지부 규정에 따른다.
-
4.지부장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(기준 1)본부와 원활한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.
- (기준 2)회비를 납부한 회원(명예회원 포함)이 적어도 20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기준 3)비전과 실천 계획을 년도 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- (기준 4)참석해야 할 본회의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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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각 지부는 다음 사항을 발생 1주일 안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① 가입, 탈퇴, 재적에 관한 사항
-
② 감사, 지회장, 각 부서장 임면 사항
각 지부는 지회와 마찬가지로 임명할 경우에 가격은 5가지 기준을 정하여 공모하고,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비젼 실행 발표회를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 징계 및 각종 쟁송(소송, 신청, 고발 등) 분규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중요 사항
제35조 (자문위원회)
- 1. 자문위원은 본 사업에 공이 있는 자와 본회 목적수행에 적극 협조하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다.
- 2. 지부, 사회의 자문위원은 본회에 준하여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관내 인사 중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부.지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제7장 집행기구 및 부설기구
제36조 (사 무 국)
- 1.본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총장이 관장한다.
- 2.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국사무차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.
- 3.사무국장ㆍ사무차장ㆍ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4.사무총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직무 부서 직원에 관항 사항을 관장한다.
- 5.사무국의 직원 임용, 복무, 보수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무규정에 따른다.
제37조(사무국 사무 부서)
-
1.본회의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사무부서 등을 둘 수 있다.
- ①기 획 실
- ②총무행정실
- ③대외협력실
- ④봉사복지실
- ⑤홍 보 실
- 2.사무부서의 업무분장과 지부 사무규정은 별도 규정을 둔다.
제38조(부설기구)
- 1.본회의 발전과 브레인스포츠 산업발전에 필요한 조사, 연구, 목적사업 수행을 담당할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.
- 2.부설기구의 조직 기능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제8장 보 칙
제39조(법인 해산)
- 1.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2.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(운영위원회)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.
제40조(규칙 및 규정 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.
- 1.본 정관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.
제41조(보존 및 비치서류)
본회 운영상 다음 서류를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.
- 1.회원명부
- 2.총회 및 이사회 등 각종 회의록
- 3.본회에서 발행한 각종 도서 및 자료
- 4.금전출납부 또는 전산이기 자료 및 통장
- 5.감사 결과 보고서류
- 6.정관 및 규칙과 규정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세무서에 등록하여 허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
제2조(임원의 기명날인)
이 정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회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제3조(사무국직원 임금보전)
사무국 직원으로 보임 받은 후 무보수로 임무 수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보전 받을 수 있다.
